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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아카고라연구(Acagora Reading Research)
편집위원회 규정

제1조. (심사위원회 구성)

『독서 아카고라 연구』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.

제2조. (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)

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,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.

② 심사위원 선정은 1차 및 2차 편집회의를 통해 진행하며, 필요 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온라인 회의는 외국이나 지방 거주 등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.


제3조. (일반논문의 심사 과정)

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일반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
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하며,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 ‘게재 가능’ / ‘수정 후 게재’ / ‘수정 후 재심사’ / ‘게재 불가’

④ ‘수정 후 재심사’나 ‘게재 불가’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.

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‘게재 가능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.

⑥ ‘게재 불가’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.

⑦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<표>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. 

⑧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이 있는 경우, 해당 수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,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게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, 해당 논문은 차기 호로 이월할 수 있다.
⑩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이 있는 경우, 수정된 원고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재결정한다.
⑪ 필요한 경우, 심사 과정을 차기 호로 연기할 수 있다.
⑫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반려 처리되며, 동일 주제로 재투고할 수 없다.

제4조. (일반논문의 표절 및 변조 관리)
① 표절 및 변조 관련
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표절·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.
표절·변조가 의심되는 경우, 투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한다.
② 표절 및 변조 관련에 따른 조치
표절 또는 변조가 확인된 논문은 즉시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하며, 해당 논문은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.
표절·변조 행위는 학계 윤리 위반으로 간주하며,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6조. (일반논문의 표절 및 검증 절차)
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표절 검증을 실시한다.
① 초기 검증
접수된 모든 원고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검사한다.
표절률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(예: 30%)을 초과할 경우, ‘표절 의심’ 단계로 분류한다.
② 심층 검토
‘표절 의심’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직접 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.
투고자에게 표절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해명 및 조치
투고자가 해명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.
표절이 확인되거나 해명이 부적절할 경우, 해당 논문은 ‘게재 불가’로 결정하고 재투고를 금지한다. 그리고 필요시 연구윤리 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.
아울러 본 학술지의 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.
④ 기록 및 보관
표절 검증 과정과 결과는 문서로 기록·보관하며,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한다.

제7조. (기획논문의 심사 및 관리)
①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결정하며, 관련 분야의 적합한 연구자에게 원고를 의뢰한다.
②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③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고, 심사 의견서를 첨부한다.
④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기획논문은 본 학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투고할 수 없다.
⑤ 기획논문의 심사 절차 및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회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. (기타 사항)
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.
② 필요한 경우, 편집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제9조. 편집위원회 명단

위원장: 이도영 (춘천교육대학교)

위 원
권태현 (충북대학교) / 김낙현 (중앙대학교) / 김승현 (홍익대학교)
변경가 (서원대학교) / 유춘동 (강원대학교) / 이승은 (고려대학교)
조성윤 (동국대학교) / 조재형 (전남대학교) / 최배은 (숙명여자대학교)

2019년 1월 1일 1차 재정
2023년 1월 1일 1차 수정